입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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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경험이 있거나 현재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체계적인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신 분
- 정신장애인으로서 취업 및 직업재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구비서류
1.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사본
4. 주민등록증 사본
5.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사진 1매
8.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