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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짝퉁(이미테이션) 대응,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FAQ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Q.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짝퉁(가품)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Q.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 세관신고가 가능한가요?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를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Q. 세관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의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요?Q. 세관신고의 유효기간과 효력이 없어질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Q. 병행수입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Q. 세관신고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하는 것이 나을까요?Q. 세관신고 외에 브랜드 짝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챙김과 연결 이 2가지가 사랑특허사무소의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이자, 18년차 ...​열심히 키워온 내 브랜드의 짝퉁이 시장에 풀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기분일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가품이 유통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죠.​이런 일로 인해 저희 사랑특허에서는 국내 특허권 및 디자인권 세관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중국 세관신고 심사 통과, 일본에서도 상표 2건의 세관신고를 마치는 등 여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특허가 진행한 국내외 세관신고​이와 관련해 오늘 글에선 브랜드가 짝퉁을 대응할 수 있는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막는 세관신고 영상으로 빠른 확인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무엇인가요?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여러분 브랜드의 특허,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관세청에 신고해 침해하는 위조품(짝퉁)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통관 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 단계에서부터 막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내 유통 이전에 통관 단계에서 세관의 국경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관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권리관계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Q. 국내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인터넷 신고: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를 이용합니다. - 방문 신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TIPA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우편 신고: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신고합니다.​아래는 관세청에서 발행한 PDF 문서입니다.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지식재산권별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훑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표권 국내 세관신고 방법(위 파일 16페이지에 있습니다)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리내용 입력​2)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입력​3)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입력​4)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입력​5)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당해 상품을 한국에서 OEM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입력​6) 기타 상표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력​7) 상표권 신고인 입력​8) 첨부 서류 첨부​9) (선택) 지식재산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신청을 원할 경우 입력*신고방법의 모든 이미지의 출처는 관세청에서 발행한 PDF 문서​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짝퉁(가품)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세관신고가 제출되면 권리 보호 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신고서 제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별 서류 제출(신고서, 등록원부(등록증), 침해관련자료 등)②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신고사항의 적정성, 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 병행수입 허용 여부 등 판단 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③ 처리결과 통보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 발송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이후 세관신고 후 짝퉁(가품) 의심 물품이 발견된다면 통관단계에서의 보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처 - 인천공항본부세관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지식재산권 보호​Q.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 세관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여 국경에서 침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세관신고를 통해 짝퉁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는 가품이 아예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해당 진출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 진출 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를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당 지식재산권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가 있어야 세관신고가 가능합니다.​Q. 세관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세관신고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등록 원부 사본 (상표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등.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의 경우 등록증 첨부)- 침해 관련 자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목록 및 입증 자료 (법원 제소, 검찰 고발,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침해 물품 식별 자료: 진정 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 상품 식별 방법 등-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 제출​상표권의 경우 상표 사용 계약 내용 및 입증 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 서류(OEM 계약서, 공장등록증, 작업지시서 등 제조 입증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Q.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의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요?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여러분의 브랜드를 짝퉁으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전 차단: 침해품이 국내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하므로, 시장에 유통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 침해 우려 물품 발견 시 상표권자에게 즉시 통보되어, 신속하게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침해품으로 확인되면 압류 및 몰수(폐기)되고, 수출입업자에게는 형사 처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주도 처리: 행정적인 절차로 관세청의 주도하에 단속이 이뤄지므로, 개별 기업이 직접 침해자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해외 시장 보호: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세관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짝퉁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Q. 세관신고의 유효기간과 효력이 없어질 수 있나요?지식재산권 세관신고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해당 지식재산권의 존속 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의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 기간은 효력 만료 2달 전부터 10일 전까지입니다.​Q.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IPIMS (Intellectual Propert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는 위조 상품을 감정하여 적발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식재산권자와 세관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조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 관리 시스템입니다.​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등록이 완료된 후에 신청 가능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업무지원 - IPIMS - IPIMS 이용신청'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짝퉁 물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Q. 병행수입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판매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권 소진 이론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세관에 지재권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통관 단계에서 효율적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Q. 세관신고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하는 것이 나을까요?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세관신고의 경우 각 국가의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Q. 세관신고 외에 브랜드 짝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미리 지식재산권 등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해외 저작권 등록(미국, 중국, 일본)'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의 경우, 특허, 상표, 디자인권과 달리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 빠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짝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작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한 달이면 등록증이 나온다. - 저작권등록시 심사가 없다. - 기한이 없다. =등록은 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이미테이션사이트 절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류만 잘 꾸리면 등록된다.- 아마존 지재권부 담당자가 침해 판단 시 '명확하게'판단 가능하다.​반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이렇습니다.​특허1) 한 개 국가에서 공지된다면 전 세계에서 등록받을 수 없다. 2) 기술 내용을 알기 어렵기에 침해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3)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해도 아마존 지재권부 담당자가 알 수 없다. 4) 침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결국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반사이다. 5) 침해대응을 위해 특허출원을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소요된다. ​디자인1) 한 개 국가에서 공지된다면 전 세계에서 등록받을 수 없다. 2) 이미 공지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3) 침해대응을 위해 디자인 출원을 한다고 해도 수개월~1년이 소요된다. ​상표1) 상표만 바꾸면 침해를 쉽게 피할 수 있다.2) 동일상표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3) 뒤늦게 침해대응을 위해 상표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저작권 외에도 지식재산권 등록, 온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안으로 브랜드 짝퉁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짝퉁 문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키워온 브랜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관 신고 진행이 필요하시거나, 국내외 세관신고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함께 보시면 좋은 링크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2022년 골프용품 업체 대표님께 한국업체만 좇...한국 브랜드 중국상표 짝퉁 상품 생겼을 때 3가지 신고,대응법 반갑습니다. 대한여성변리사회 제19대 회장,...​​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도연빌딩 402호​​사랑특허법률사무소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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